한눈에 보기
- 인정 기준표에는 직종이 아니라 노출 물질별로 폐암이 나옵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자료입니다.
- 특수건강진단·물질안전보건자료도 노출을 보여 주는 근거입니다.
결론부터
용접공 폐암 산재에서 공단이 묻는 것은 '용접을 했느냐'보다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느냐'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노출 경력, 노출 시간과 기간으로 본 발병 가능성, 노출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인정이 모두 필요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래서 진단서만큼 중요한 것이 노출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상당수는 회사가 법에 따라 만들고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기준표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시행령 별표 3의 직업성 암 항목에는 '용접공'이라는 직종 이름으로 정한 폐암은 없습니다. 대신 니켈 화합물,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같은 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폐암이 물질별로 적혀 있습니다(별표 3 제10호 마목·바목).
목록의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어떤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가 결국 핵심입니다.
회사에 있는 자료 세 가지
아래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만들거나 갖추도록 정한 것이라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료 | 법적 근거와 내용 |
|---|---|
| 작업환경측정 결과 | 유해 작업장은 자격자가 측정하고,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25조 제1항·제6항). 원청 사업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도 포함되고, 이때는 원청이 측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 특수건강진단 기록 | 정해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제130조 제1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 | 취급 물질의 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114조 제1항). 사용한 용접봉·모재 이름을 적어 두면 찾기 쉽습니다. |
회사가 자료를 안 주거나 폐업했다면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하고, 정해진 자료 제공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 요청한 날짜와 답을 기록해 두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공단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은 결정 처리기간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용접공 폐암 산재는 그만큼 결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현장과 협력업체를 거쳐 일했거나 흡연 이력이 있어 다툼이 예상된다면, 근무 이력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용접 작업에서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재료와 작업 방식, 측정 결과로 개별 확인해야 하며 흡연 등 다른 요인 평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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