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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용접공 폐암 산재, 노출을 보여 줄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용접공 폐암 산재는 직종 이름이 아니라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로 판단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기록, 물질안전보건자료처럼 회사가 법에 따라 남기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인정 기준표에는 직종이 아니라 노출 물질별로 폐암이 나옵니다.
  2.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자료입니다.
  3. 특수건강진단·물질안전보건자료도 노출을 보여 주는 근거입니다.

결론부터

용접공 폐암 산재에서 공단이 묻는 것은 '용접을 했느냐'보다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느냐'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노출 경력, 노출 시간과 기간으로 본 발병 가능성, 노출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인정이 모두 필요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래서 진단서만큼 중요한 것이 노출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상당수는 회사가 법에 따라 만들고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기준표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시행령 별표 3의 직업성 암 항목에는 '용접공'이라는 직종 이름으로 정한 폐암은 없습니다. 대신 니켈 화합물,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같은 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폐암이 물질별로 적혀 있습니다(별표 3 제10호 마목·바목).

목록의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어떤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가 결국 핵심입니다.

회사에 있는 자료 세 가지

아래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만들거나 갖추도록 정한 것이라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법적 근거와 내용
작업환경측정 결과유해 작업장은 자격자가 측정하고,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25조 제1항·제6항). 원청 사업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도 포함되고, 이때는 원청이 측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특수건강진단 기록정해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제130조 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취급 물질의 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114조 제1항). 사용한 용접봉·모재 이름을 적어 두면 찾기 쉽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안 주거나 폐업했다면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하고, 정해진 자료 제공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 요청한 날짜와 답을 기록해 두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공단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은 결정 처리기간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용접공 폐암 산재는 그만큼 결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현장과 협력업체를 거쳐 일했거나 흡연 이력이 있어 다툼이 예상된다면, 근무 이력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0호·제1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25조·제130조

※ 용접 작업에서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재료와 작업 방식, 측정 결과로 개별 확인해야 하며 흡연 등 다른 요인 평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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