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부신암 |
| 직업 | 반도체 공장 확산·증착 공정 엔지니어(설비 교체 때 가스 누출 점검·장비 세정 업무) |
| 나이대 | 4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급여 거절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반도체 공장에서 확산과 증착 공정을 맡은 엔지니어의 사건입니다. 설비를 바꿀 때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고 장비를 닦아 내는 일을 하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근로자는 40대에 부신암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뒤집었나
법원은 이 암이 그 물질 때문에 생긴다는 점이 의학적·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이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다뤘는지, 몸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다룬 유해물질의 종류가 많았다는 점
- 일반적인 발병 시기보다 이른 나이에 암이 생겼다는 점
-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유전자 변이나 가족력이 없었다는 점
-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도된 것은 1심 결과이고, 그 뒤 항소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부족한 희귀암이라도 노출된 물질의 양과 종류, 발병 나이, 다른 원인의 유무를 함께 보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공단 단계에서 거절됐더라도 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연구가 부족한 암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됐다면 그것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 다룬 물질과 작업 방식, 설비 점검·세정 같은 고노출 작업 이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력이나 다른 발병 원인이 없다는 의료 기록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