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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부신암, 의학적 규명 없어도 산재 인정한 판결

반도체 공장 확산·증착 공정 엔지니어가 부신암에 걸렸지만 공단은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부신암
직업반도체 공장 확산·증착 공정 엔지니어(설비 교체 때 가스 누출 점검·장비 세정 업무)
나이대40대
결과공단의 요양급여 거절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반도체 공장에서 확산과 증착 공정을 맡은 엔지니어의 사건입니다. 설비를 바꿀 때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고 장비를 닦아 내는 일을 하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근로자는 40대에 부신암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뒤집었나

법원은 이 암이 그 물질 때문에 생긴다는 점이 의학적·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이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다뤘는지, 몸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도된 것은 1심 결과이고, 그 뒤 항소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부족한 희귀암이라도 노출된 물질의 양과 종류, 발병 나이, 다른 원인의 유무를 함께 보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공단 단계에서 거절됐더라도 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연구가 부족한 암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됐다면 그것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2. 다룬 물질과 작업 방식, 설비 점검·세정 같은 고노출 작업 이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력이나 다른 발병 원인이 없다는 의료 기록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KBS 2024-10-29 보도(다음뉴스 게재)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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