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별표 3에 '용접공'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 노출 물질과 작업 방식으로 해당 항목을 찾습니다.
- 목록 밖 질병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이 표에는 직종 이름으로 정한 항목이 없고, 어떤 물질이나 작업에 노출되어 어떤 병이 생겼는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공 산재를 준비할 때는 '용접을 했다'보다 '어떤 재료를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다뤘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별표 3에서 찾아볼 항목
아래는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요인과 연결된 항목을 별표 3 원문에서 골라 정리한 것입니다. 내 작업에 실제로 해당 물질이나 요인이 있었는지는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접공 산재 신청서에도 이 항목 이름을 그대로 적어 두면 심의에서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 별표 3 위치 | 기준에 적힌 내용 |
|---|---|
| 제7호 차목 |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소음성 난청 |
| 제7호 가목·나목 | 자외선 노출 피질 백내장·각막변성, 적외선 노출 망막화상·백내장 |
| 제3호 바목 | 아연·구리 등 금속분진(fume) 노출로 생긴 금속열 |
| 제4호 마목 | 망간 또는 그 화합물 2개월 이상 노출 파킨슨증 등 |
| 제10호 바목 |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등 노출 폐암 |
| 제2호 |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등으로 생긴 팔·다리·허리 근골격계 질병 |
목록에 딱 맞지 않을 때
별표 3의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공단은 판단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상태,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근골격계 질병은 원래 있던 병이 신체부담업무로 나빠졌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업무 때문에 더 빨라진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돼도 해당합니다(별표 3 제2호 나목·다목).
노출을 보여 줄 자료
용접공 산재는 노출 경력, 노출 시간과 기간, 의학적 인과관계라는 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세 요건 모두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일한 사업장과 기간, 하루 작업시간이 드러나는 경력 자료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금속 물질 등)
- 사용한 용접봉·와이어·모재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특수건강진단 결과와 진료 기록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녀 노출 기간을 합치기 어렵거나, 병이 별표 3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헷갈린다면 경력 자료와 진단서를 함께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는 작업 내용과 측정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글은 용접 작업과 특정 물질의 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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