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 직업 | 조선소 용접·전장배선 작업자 |
| 나이대 | 4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일부 취소(무릎 연골판 파열 인정, 허리 상병은 불인정, 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11.27 |
어떤 사건이었나
40대 근로자가 조선소에서 약 20년 동안 용접과 전장 설치 일을 했습니다. 전장 설치는 배 안에 전기 배선을 까는 작업입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았고 케이블을 나르는 무거운 작업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반월상연골판은 무릎 관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반달 모양 연골입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상병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업무 부담이 어땠는지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요양 기간 중 일을 쉬었던 점도 따로 따졌습니다.
쉽게 말해 퇴행성 파열이라도 오랜 기간 무릎에 부담을 준 작업이 그 원인이라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 때문에 쉰 기간이 있다고 해서 약 20년 동안 쌓인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단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 모두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파열을 확인했습니다.
- 반복된 부담으로 생긴 초기 퇴행성 파열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 요양 기간 중 업무 공백이 있어도 오랜 누적 부담과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함께 신청한 허리 상병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 중 무릎 부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무릎 상병은 치료비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이지만, 허리 상병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퇴행성 파열이라도 오랜 기간 무릎에 부담이 큰 작업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일을 잠시 쉰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작업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 공단 자문의 소견에 상병을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챙겨 두세요.
- 치료 때문에 일을 쉰 기간이 있어도 누적 부담과의 관련성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