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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자살산재,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경우 인정 요건은?

자살산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업무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시행령 제36조의 세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자해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산재가 아닙니다.
  2.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였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3. 치료 기록이 없어도 인과관계로 인정될 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로 생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법 제37조 제2항).

자살산재는 결국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었나, 업무 때문에 판단력이 무너진 상태였나'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

시행령 제36조는 아래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 기록이 없는 자살산재 사건에도 열려 있는 길입니다.

호내용
제1호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제2호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제3호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유는 어떻게 보여 주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객 등의 폭력·폭언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나 우울병 에피소드를 적어 두었습니다(별표 3 제4호 바목·사목).

유족이 모을 자료는 고인이 일 때문에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와 그 무렵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들입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기한

자살산재로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고(법 제62조), 장례를 지낸 유족은 장례비를 받습니다(법 제71조 제1항).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정신질환 관련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슬픔 속에서 자료를 모으기 어렵다면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회사 메신저와 휴대전화 자료부터 보관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 기록이 전혀 없거나 회사가 업무 스트레스를 부인한다면 제3호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보여 줄지가 쟁점이 됩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8조·제62조·제71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3

※ 제3호는 치료 기록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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