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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검단 산재 노무사 상담 전, 공단 사업장 조사에 함께할 수 있나요?

검단 산재 노무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알아 두세요. 요양급여를 신청한 본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사업장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은 필요하면 지정 의료기관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조사·진찰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검단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이 회사에 나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한 본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그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7조 제3항). 2026년 2월 개정으로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회사 쪽 설명만으로 경위가 정리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신청할 때 조사 참여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거나 심사 청구를 심리할 때 확인이 필요하면 직원을 사업장에 보내 관계인에게 묻고 서류를 살펴보게 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1항). 조사하는 직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거기서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동료 진술이나 회사 내부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사건 밖으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진찰 요구와 지급 일시 중지

공단은 필요하다고 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제120조 제1항 제4호·제5호).

검단 근로자가 상담 전에 챙길 것

검단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인천광역시에 새로 설치되었습니다(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서류를 낼 공단 지사와 조사 일정은 접수 전에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상담 때는 다친 날의 작업 내용, 함께 일한 동료, 회사에 알린 시점을 메모해 오면 조사 참여 여부를 정하기 쉽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거나 공단에서 진찰·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면, 검단 산재 노무사 상담으로 참여 요청과 준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ㆍ제119조ㆍ제120조

※ 조사 참여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요청해야 이루어집니다. 접수 지사와 조사 일정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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