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병원, 회사, 공단이 각자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 회사 보고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인천은 사는 구에 따라 접수하는 공단 기관이 나뉩니다.
결론부터
인천산재 처리는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은 치료와 신청 대행을, 회사는 노동관서 보고를,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여부 결정을 맡습니다.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이 늦어도 다른 쪽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적거린다고 근로자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요
다친 날부터 일어나는 일을 맡는 곳별로 나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맡는 곳 | 하는 일 | 근거 |
|---|---|---|
| 병원(산재보험 의료기관) | 치료, 근로자가 동의하면 요양급여 신청 대행 | 산재보험법 제40조·제41조 제2항 |
| 회사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면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
| 근로복지공단 | 회사 의견을 듣고 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 결정 뒤 14일 이내 지급 |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법 제82조 |
병원에서 먼저 챙길 것
산재 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일 안에 나을 수 있는 가벼운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내도 되고, 진료한 병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공단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2조 제1항).
회사 보고와 공단 결정은 따로 갑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회사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보고서입니다.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확인을 요청받으면 적힌 경위가 실제와 같은지 꼼꼼히 읽어 보세요.
요양급여 신청은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절차입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결정 기한은 7일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사업장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청취에 걸린 날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111조의2).
인천에서는 어느 기관으로 가나요
공단 지사찾기 기준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은 경인지역본부가 맡습니다. 부평구, 서해구, 검단구, 계양구, 강화군은 인천북부지사 관할입니다. 관할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경위를 다르게 적었거나 공단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지사 관할은 공단 지사찾기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회사 의무이고,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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