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다른 법으로 보상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 사업주도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산재보험법 제6조). 업종이나 회사 규모를 먼저 따지지 않고, 근로자를 쓰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위험률이나 규모, 장소를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대부분은 다른 법이 따로 보상해 주는 곳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업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과 그때의 보상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제외 사업 | 보상 근거 |
|---|---|
|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대상 사업(제1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
| 선원·어선원·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대상 사업(제2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 가구내 고용활동(제4호) | 산재보험법 적용 없음 |
|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6호) | 산재보험법 적용 없음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공무원 재해보상 대상이라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 어떤 업종인지는 시행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가립니다(같은 조 제2항).
- 농업이라도 법인 사업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들어가는 경우
택배·대리운전·화물차주 같은 노무제공자는 시행령이 정한 직종이면 근로자로 봅니다(법 제91조의15·제91조의16). 또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자신이나 유족을 수급자로 해서 가입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도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124조).
적용 사업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의 급여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한 곳이 적용 제외 사업인지 애매하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야 한다면, 사업자등록 내용과 함께 일한 사람 명단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적용 제외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과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다른 법의 급여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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