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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그때 보상은 어디서?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공무원·군인, 선원·어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가구내 고용활동, 일부 소규모 농어업은 빠집니다. 빠진 곳은 각자의 법으로 보상합니다.

한눈에 보기

  1.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다른 법으로 보상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3. 사업주도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산재보험법 제6조). 업종이나 회사 규모를 먼저 따지지 않고, 근로자를 쓰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위험률이나 규모, 장소를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대부분은 다른 법이 따로 보상해 주는 곳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업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과 그때의 보상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제외 사업보상 근거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대상 사업(제1호)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어선원·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대상 사업(제2호)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가구내 고용활동(제4호)산재보험법 적용 없음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6호)산재보험법 적용 없음

헷갈리기 쉬운 부분

근로자가 아니어도 들어가는 경우

택배·대리운전·화물차주 같은 노무제공자는 시행령이 정한 직종이면 근로자로 봅니다(법 제91조의15·제91조의16). 또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자신이나 유족을 수급자로 해서 가입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도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124조).

적용 사업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의 급여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한 곳이 적용 제외 사업인지 애매하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야 한다면, 사업자등록 내용과 함께 일한 사람 명단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88조·제91조의15·제91조의16·제1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적용 제외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과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다른 법의 급여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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