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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공상차이, 법으로 보면 보상률·시효·보고의무가 다릅니다

산재공상차이를 법으로 보면, 공상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직접 하는 길이고 산재는 보험에서 받는 길입니다. 휴업 보상률과 청구 시효가 다르고, 회사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는 공상이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공상은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직접 보상, 산재는 보험급여입니다.
  2. 휴업 보상은 근로기준법 60%, 산재보험 휴업급여 70%입니다.
  3. 공상으로 처리해도 회사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는 남습니다.

결론부터

'공상'은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법으로 따지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직접 하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산재는 같은 사고를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길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그래서 산재공상차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숫자로 보는 차이

두 제도의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공상과 가까운 길)산재보험
쉬는 동안 받는 돈평균임금의 100분의 60 휴업보상(제79조 제1항)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휴업급여(제52조)
청구 시효3년(제92조)대부분 3년, 장해급여 등은 5년(제112조 제1항)
지급 주체회사근로복지공단

공상이어도 회사가 해야 하는 일

공상 처리와 별개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발생 원인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제2항).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이 생기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70조 제3호).

공상으로 받은 돈과 나중의 산재 신청

공상으로 정리했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뒤에도 남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받은 금품이 있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습니다(제80조 제3항).

산재공상차이를 따질 때는 지금 받는 돈만 보지 말고, 장해가 남거나 재발할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공상 합의서를 내밀었거나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 내용과 받은 금액을 들고 산재 신청 시 어떻게 조정되는지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제9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80조·제88조·제11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7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공상 합의서를 썼더라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은 금품은 보험급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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