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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 차이, 공상 제안 받았다면?

공상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내고 산재 신청 없이 끝내는 관행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8가지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1. 공상은 법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처리 관행입니다
  2.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장해 등 8가지 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공상으로 받은 돈은 나중에 산재 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공상'은 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산재 신청은 하지 않는 처리 방식을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법에 정해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에는 이런 장기적인 보상이 자동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보다 공상이 간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공상은 합의서에 적힌 만큼만 받고, 산재는 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받습니다.

구분공상 처리산재 처리
근거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산재보험법
치료비회사가 합의한 만큼 부담요양급여로 지급
쉬는 동안 소득합의 내용에 따름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70%(법 제52조)
장해가 남으면합의에 없으면 따로 없음1~14급 장해급여(법 제57조)
재발·악화합의에 없으면 따로 없음재요양 제도(법 제51조)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재로 승인되면 다음 8가지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법 제36조 제1항). 쉬는 동안의 소득, 치료 후 남은 장해, 치료가 끝난 뒤 다시 아플 때까지 법에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공상 합의는 보통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몇 달치 생활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길어지거나 수술을 다시 받게 되면 합의금으로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산재는 요양이 계속되는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이어지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공상으로 받은 돈 가운데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나중에 산재 급여를 받을 때 빠질 수 있습니다(법 제80조 제3항). 공상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와 받은 돈의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공상이 늘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거나 같은 부위가 다시 아플 때를 생각하면, 당장 받는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기한 안이라면 나중에 산재를 청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상이 크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상과 산재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비율까지 얽혀 있다면 상담으로 따져 볼 일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80조

※ 부상 정도, 장해가 남을 가능성, 과실 비율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 달라집니다. 합의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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