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상은 법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처리 관행입니다
-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장해 등 8가지 급여 대상이 됩니다
- 공상으로 받은 돈은 나중에 산재 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공상'은 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산재 신청은 하지 않는 처리 방식을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법에 정해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에는 이런 장기적인 보상이 자동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보다 공상이 간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공상은 합의서에 적힌 만큼만 받고, 산재는 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받습니다.
| 구분 | 공상 처리 | 산재 처리 |
|---|---|---|
| 근거 |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 산재보험법 |
| 치료비 | 회사가 합의한 만큼 부담 | 요양급여로 지급 |
| 쉬는 동안 소득 | 합의 내용에 따름 |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70%(법 제52조) |
| 장해가 남으면 | 합의에 없으면 따로 없음 | 1~14급 장해급여(법 제57조) |
| 재발·악화 | 합의에 없으면 따로 없음 | 재요양 제도(법 제51조) |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재로 승인되면 다음 8가지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법 제36조 제1항). 쉬는 동안의 소득, 치료 후 남은 장해, 치료가 끝난 뒤 다시 아플 때까지 법에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놓치기 쉬운 점
공상 합의는 보통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몇 달치 생활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길어지거나 수술을 다시 받게 되면 합의금으로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산재는 요양이 계속되는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이어지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공상으로 받은 돈 가운데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나중에 산재 급여를 받을 때 빠질 수 있습니다(법 제80조 제3항). 공상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와 받은 돈의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공상이 늘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거나 같은 부위가 다시 아플 때를 생각하면, 당장 받는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기한 안이라면 나중에 산재를 청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상이 크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상과 산재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비율까지 얽혀 있다면 상담으로 따져 볼 일입니다.
※ 부상 정도, 장해가 남을 가능성, 과실 비율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 달라집니다. 합의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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