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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은 요양급여 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사고는 목격자 진술과 사진, 질병은 근무 기간과 업무 내용 자료를 갖추고, 재해 전 3개월 임금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한눈에 보기

  1. 요양급여 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2. 사고는 목격자·사진, 질병은 직업력과 근무시간이 핵심입니다
  3. 금액 계산을 위해 재해 전 3개월 임금 자료도 준비합니다

결론부터

산재 신청의 기본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일어난 경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습니다(법 제41조 제1항).

의학적 소견은 보통 주치의 소견서(초진 소견) 형태로 붙입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신해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대행에 동의했다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재해 경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적은 내용이 나중까지 기준이 되니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쓰세요.

사고와 질병별 준비 자료

재해 종류에 따라 핵심 증거가 다릅니다.

구분핵심 자료
업무상 사고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출근기록
업무상 질병직업력(근무 기간, 업무 내용), 근무시간 자료
공통주치의 소견서, 재해 전 3개월 임금 자료

임금 자료는 왜 필요한가요

휴업급여 같은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질병은 종류에 따라 특수 검사 결과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 같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허리나 어깨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하루에 어떤 자세로 몇 시간 일했는지, 무거운 물건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 진술서는 이름, 연락처, 본 내용을 적고 서명을 받아 두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어도 사실 그대로 적으면 충분합니다.

회사에서 받기 어려운 자료는 본인이 가진 문자, 근무표 사진, 교통카드 기록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여러 회사를 거친 경우가 많으니 다닌 회사와 기간, 맡은 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직업력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신청하는데 어떤 검사와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신청 전에 상담으로 빠진 자료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질병 종류에 따라 특수 검사 결과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 난청은 순음청력검사 등).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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