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상 합의를 했어도 기한 안이면 산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은 3년이고 장해·유족·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 이미 받은 합의금 일부는 산재 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회사와 공상으로 합의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제2항, 제41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회사와의 합의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당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88조 제2항).
공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각보다 오래 쉬게 되었거나,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은 경우에 뒤늦게 산재를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 관련 급여는 5년입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3년
-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 관련 급여: 5년
이미 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상으로 받은 금품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80조 제3항). 같은 손해에 대해 두 번 받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비로 받은 돈인지, 쉬는 동안의 생활비로 받은 돈인지에 따라 빠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산재 급여보다 적었다면 차이 나는 부분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신청 순서와 챙길 서류
먼저 다친 날과 치료가 끝난 날을 확인해 기한이 남았는지 봅니다. 그다음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이미 치료가 끝났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공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말고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공제 문제로 다시 조사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는 공제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니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 회사와 쓴 합의서 원본이나 사본
- 돈을 받은 영수증이나 통장 입금 내역
- 공상 기간 동안의 병원 진료비 내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거나 받은 돈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면,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될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손해배상을 포기한 범위 등)와 실제로 어떤 항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빠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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