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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 신청 기한, 몇 년 지나면 못 받나요?

산재 보험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한눈에 보기

  1. 보험급여 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2. 장해·유족·장례비·진폐 관련 연금은 5년입니다
  3. 급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기산점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결론부터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본문). 다만 일부 급여는 5년입니다(같은 항 단서).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있던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 미루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니, 기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으니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별 기한

급여 종류에 따라 기한이 나뉩니다(법 제112조 제1항).

급여시효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3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5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5년

시효가 멈추는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법 제113조). 처음 청구할 때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청구는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 중단 효과가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를 처음 청구하면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투었다면 휴업급여 등의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내는 것도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법 제111조 제1항). 산재법에 없는 시효 내용은 민법을 따릅니다(법 제112조 제2항).

놓치기 쉬운 점

3년,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급여마다 다릅니다. 기준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데, 예를 들어 휴업급여는 쉰 날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쉬었던 날의 휴업급여는 이미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이지만, 가족을 잃은 직후에는 서류를 챙길 여유가 없어 시간이 흐르기 쉽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장례 비용 영수증 같은 기본 서류는 미리 모아 두세요.

치료를 오래 받는 동안 휴업급여 청구를 미뤄 두었다면 지금 바로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부터 5년이니, 치료 종결일을 메모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친 지 오래되었거나 중간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급여별로 기한이 남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13조

※ 언제부터 기한을 세는지는 급여 종류마다 다릅니다(예: 휴업급여는 쉰 날마다 따로 셉니다). 그래서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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