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업무상 사고는 시행령이 유형별로 조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 출장 중 사고는 지시 위반·사적 행위·경로 이탈이면 빠집니다.
- 산재 병원 통원 중 사고, 업무로 생긴 폭행도 포함됩니다.
결론부터
산업재해기준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글은 그중 업무상 사고를 다룹니다. 법은 큰 틀만 두고, 구체적인 유형과 조건은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1항 단서).
일하던 중, 그리고 출장 중
근로계약상 업무를 하던 중, 업무 중 화장실에 가는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사업장 화재 때 피하거나 동료를 구하는 행위 중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사업주 지시로 밖에서 일하다 난 사고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거나, 사적인 일을 보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난 사고는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정해진 근무 장소가 없는 직종은 첫 업무 장소에 도착해 일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가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
유형별 조건 한눈에 보기
나머지 유형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유형 | 인정 조건(시행령) |
|---|---|
| 시설·장비 결함 |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장비·차량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 지시를 어겨 썼거나 관리 권한이 근로자에게만 있으면 제외(제28조) |
| 회사 행사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 참가 지시, 사전 승인, 관례적 인정 중 하나면 준비·연습 포함(제30조) |
| 천재지변 |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태풍·홍수·지진 등으로 난 사고(제31조) |
| 요양 중 사고 | 산재 치료 관련 의료사고, 산재 병원 안 사고, 산재 병원 통원 중 사고(제32조) |
| 제3자 폭력 | 맡은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부를 수 있는 성질일 때(제33조) |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행사 사고라도 회사가 참가를 지시했는지, 참가 시간을 근무로 쳐 주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시설 사고는 그 차량이나 장비를 누가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기준에 맞는지 볼 때는 사고 장면뿐 아니라 지시 문자, 행사 공지, 장비 관리 기록처럼 '회사가 관여했다'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적인 행동 중 사고라고 주장하거나 행사가 자율 참석이었다고 한다면, 산업재해기준의 어느 조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지시 여부, 사적 행위인지, 시설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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