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업무상재해는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갈래입니다.
-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업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의 자해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법은 업무상재해를 업무상의 사유로 생긴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라고 정합니다(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 급여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다 생긴 일이라도 법이 빼 둔 경우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알아 두면 공단 결정 통지서를 읽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갈래든 일과 다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곧 일 때문에 생겼다고 볼 만한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이 없으면 아래 목록에 들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1항 단서).
| 갈래 | 법에 적힌 대표적인 경우 |
|---|---|
| 업무상 사고 | 업무 중 사고, 회사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관리소홀로 난 사고, 회사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회사 관리 아래 행위로 난 사고 |
| 업무상 질병 | 유해요인에 노출돼 생긴 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같은 스트레스로 생긴 병 |
| 출퇴근 재해 |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던 중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던 중 사고 |
업무상재해에서 빠지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2항 본문).
출퇴근 중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경우에도 그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서 빠집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시행령이 정한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자해라도 인정되는 예외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법은 예외를 둡니다(법 제37조 제2항 단서). 시행령은 그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6조).
- 업무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누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질병이 업무상재해인지는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자해 예외를 다툴 때는 정신과 진료기록, 업무 스트레스를 보여 주는 자료처럼 정신적 이상 상태와 일의 연결을 드러내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겪은 일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진료기록과 회사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자해 예외는 정신적 이상 상태와 업무의 연결을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공단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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