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산재보험법은 제1장부터 제8장과 특례 장으로 나뉩니다.
- 급여와 인정 기준은 제3장, 불복 절차는 제6장에 있습니다.
-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6에서 찾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정식 이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조문이 많아 처음 보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장 구성을 알면 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시행 2026. 7. 1. 기준 장 목록입니다.
장별로 무엇이 있나
근로자가 가장 자주 보는 곳은 제3장 보험급여와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입니다.
| 장 | 다루는 내용 |
|---|---|
| 제1장 | 총칙: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
| 제2장 | 근로복지공단 |
| 제3장 | 보험급여: 급여 종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각 급여 |
| 제3장의2·3·4 | 진폐, 건강손상자녀, 노무제공자 특례 |
| 제4장·제5장 |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제6장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제7장·제8장 | 보칙(시효 등), 벌칙 |
자주 찾는 조문
통지서나 안내문에 조문 번호가 나오면 아래 위치부터 보면 됩니다.
- 제5조: 업무상의 재해, 근로자, 유족, 치유 같은 용어 뜻
- 제6조: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
- 제36조: 요양급여부터 직업재활급여까지 급여 종류
- 제37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
- 제41조: 요양급여 신청 방법
- 제103조와 제106조: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특례 장은 누구에게 해당하나
제3장의2는 분진 작업으로 진폐가 생긴 사람의 급여를, 제3장의3은 건강손상자녀의 급여를, 제3장의4는 택배원처럼 근로계약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적용과 급여 계산을 따로 정합니다.
본인이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제3장 일반 규정보다 특례 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은 제112조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제112조).
법에는 큰 틀만 있고 질병별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장해등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신청 서식과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찾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문을 찾았어도 고용노동부 고시나 공단 지침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에 어떤 기준이 걸리는지 헷갈리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법 조문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고 시행령 별표, 고시, 공단 지침이 함께 적용되므로 사건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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