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릅니다.
- 급여 청구와 심사청구는 시효를 멈춥니다.
- 멈춘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부터
산재 소멸시효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3년이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 글은 시효가 멈춘 뒤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없는 부분은 민법을 따르므로(같은 조 제2항) 민법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 흐르나
민법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급여마다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달라 산재 소멸시효의 시작점도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시효를 멈추나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되고(법 제36조 제2항), 이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법 제113조).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라면 그 효과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를 멈춥니다(법 제111조 제1항).
- 민법이 정한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입니다(민법 제168조).
- 회사와 말로 나눈 약속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멈춘 뒤에는 새로 셉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던 것으로 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셉니다(민법 제178조).
다만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이 규정이 심사청구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친 지 오래됐거나 불복 절차를 중간에 멈춘 적이 있다면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증, 결정 통지서, 심사청구서 사본을 날짜순으로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시효 시작점은 급여 종류마다 다르고, 민법 규정이 심사청구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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