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출퇴근에는 집과 직장 사이, 직장과 직장 사이 이동이 들어갑니다.
- 회사 차량 이용 중 사고와 통상 경로 중 사고, 두 갈래입니다.
- 진료·장보기 등 정해진 사유로 들른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결론부터
출퇴근재해는 법에서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처럼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하다 난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출퇴근'은 집과 일터 사이 이동만이 아닙니다.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옮겨 가는 이동도 포함됩니다(제5조 제8호). 낮에는 공장, 저녁에는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두 곳 사이 이동도 출퇴근재해 판단 대상입니다.
회사 차량을 탔을 때 따지는 것
통근버스나 회사 승합차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두 가지를 봅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는지, 그리고 그 차량의 관리나 이용 권한이 근로자 개인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었는지입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회사 명의 차를 근로자가 혼자 마음대로 쓰는 경우라면 이 갈래보다는 통상 경로 갈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들른 곳이 있다면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추면 그 사이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생활용품 구입,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받기
- 보호하는 아이·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기
- 병원·보건소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보기
헷갈리기 쉬운 두 경우
이미 산재로 치료 중인 사람이 집이나 직장에서 산재 병원으로 통원하다 다친 경우는 출퇴근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32조 제3호). 신청서의 재해 구분이 달라지니 상담 때 이 점을 먼저 말해 주세요.
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근로자 없이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집에 업무용 차고지를 둔 사람은 통상 경로 출퇴근재해 적용에서 빠집니다(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35조의2).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들른 곳이 예외 사유인지 애매하거나, 사고 지점이 평소 다니던 길인지 다툼이 생겼다면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적인 경로인지, 들른 곳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지는 사고 위치와 시간, 이동 목적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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