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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출퇴근 경로 이탈 산재, 장 보다 다쳐도 되나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생활용품 구입, 병원 진료, 아이 등원·하원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1.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추면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2. 생활용품 구입, 진료, 등원·하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3. 들른 곳과 사고 지점이 통상 경로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경우, 그 사이에 난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법 제37조 제3항 본문).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느라 잠시 들렀다면 예외입니다. 퇴근길에 생활용품을 사러 들른 것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예외로 인정되는 일상생활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경로를 벗어나도 예외로 봅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어느 지점의 사고까지 인정되나요

예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그 행위를 마치고 통상 경로로 돌아온 뒤의 사고가 인정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시 평소 다니던 길로 돌아와 집으로 가다 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마트 안에서 넘어진 경우나 평소 경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참 간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이 평소 다니던 길 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도 앱 이동 기록, 교통카드 기록, 영수증 시간 같은 자료로 이동 경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주거지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영업하는 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퀵서비스업 등 일부 직종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는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적용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5조의2). 이런 일을 하신다면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들른 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도 함께 봅니다. 잠깐 들른 것인지, 다른 볼일로 오래 머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들른 곳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트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어린이집 등원 기록처럼 시간과 장소가 찍힌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들른 장소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사고 지점을 두고 판단이 엇갈린다면, 이동 기록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5조의2

※ 들른 장소가 어디인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사고 지점이 평소 다니던 길 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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