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업무 중 운전과 출퇴근 중 사고 모두 대상입니다.
- 제외 사유는 고의·자해·범죄행위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는 이중으로 받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교통사고산재는 사고가 언제 났는지로 먼저 나뉩니다. 회사 지시로 밖에서 일하던 중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시행령 제27조 제2항), 집과 일터를 오가던 중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 봅니다.
다만 출장 중이라도 회사의 구체적 지시를 어기거나 개인 볼일을 보던 중, 정상 출장 경로를 벗어난 때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
출퇴근길 사고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회사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다 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다 난 사고가 대상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생활용품 구입, 병원 진료, 아이를 보육기관에 데려다주는 일처럼 시행령이 정한 일상 행위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내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법이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경우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법 제37조 제2항). 제외 목록에 단순 부주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쪽 과실 비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이 사고 원인이었는지는 경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자동차보험과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다른 차량 운전자 때문에 난 사고라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공단에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7조 제3항).
- 공단이 먼저 급여를 주면, 그 금액만큼 가해자 측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공단이 넘겨받습니다(같은 조 제1항).
- 가해자 측에서 같은 손해를 먼저 배상받았다면, 환산한 금액 범위에서 산재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이유를 설명해야 하거나 보험사와 합의 전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사고 기록과 이동 경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어떤 법규 위반이 범죄행위 원인에 해당하는지는 사고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자동차보험 배상금을 환산하는 구체적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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