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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업재해신고, 회사 보고와 근로자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재해신고는 회사가 노동관서에 하는 보고와, 법 위반을 근로자가 알리는 신고로 나뉩니다. 회사가 숨겨도 근로자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회사는 재해를 숨기면 안 되고 기한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법 위반을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산업재해신고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하는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의 법 위반을 근로자가 감독기관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는 절차는 이 둘과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사업장, 재해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무내용
숨기지 않기산업재해가 나면 그 사실을 은폐하면 안 됩니다(제57조 제1항).
기록 남기기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합니다(제57조 제2항).
보고하기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조사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 내용을 함께 붙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라면 다친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그래서 회사의 산업재해신고 내용이 다친 경위와 다르게 적혔다면 확인 단계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재해를 숨기거나 숨기도록 시키거나 함께 꾸민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70조 제3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제3항 제2호).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산업재해신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제157조 제1항·제3항).

치료한 의사도 알릴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일과 관련 있다고 보면 의사는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57조 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업재해신고 대신 개인 치료로 처리하자고 하거나 조사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공단 신청과 노동부 신고를 어떤 순서로 할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57조·제170조·제17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조사표 제출은 회사의 보고 의무이고, 근로자의 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 회사가 보고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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