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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출퇴근 산재, 출근길 교통사고도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회사 통근버스 사고도 포함되고, 가해 차량이 있으면 배상금과 급여가 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1. 통상 경로·방법의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2. 회사 통근버스 등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 사고도 포함됩니다
  3. 가해 차량이 있으면 배상금과 산재 급여가 서로 조정됩니다

결론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핵심은 평소 다니던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지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입니다(같은 호 가목, 시행령 제35조 제1항).

출퇴근의 범위

법에서 말하는 출퇴근은 집과 일터 사이를 오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법 제5조 제8호). 두 곳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일터 사이를 옮기다 다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다른 차량 때문에 다쳤다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법 제87조 제1항).

같은 사고로 가해자 쪽 보험에서 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산재 보험급여에서 조정됩니다(법 제87조 제2항). 두 곳에서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쪽으로 먼저 처리할지는 과실 비율과 손해 항목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먼저 받았다면 받은 항목과 금액을 꼭 기록해 두세요.

회사 보험료는 오르나요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을 계산할 때 빠집니다(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출퇴근 사고로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회사 산재보험료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니, 회사 눈치를 볼 이유가 줄어듭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 사고 기록,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사고 시각과 장소가 평소 출퇴근 시간과 경로에 맞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과실 비율이 다투어지거나 자동차보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 전에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제37조 제1항 제3호, 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과실 비율과 손해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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