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시흥시 사업장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로 갑니다.
- 회사는 증명과 법이 정한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회사가 행방불명이면 그 증명 없이도 진행됩니다.
결론부터
시흥시에서 일하다 다친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안 써 줘요", "사장님과 연락이 안 돼요"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고, 회사에는 도와야 할 의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를 보면 시흥시는 안산시와 함께 안산지사 담당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본오동)이고,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1번출구 쪽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산재보험법 제116조는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정합니다. 다친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가 도와야 합니다.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야 하고, 법이 정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시행령 제115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6. 6. 30. 새로 생겼습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같은 근로조건 자료
- 출퇴근 기록부 같은 실제 근로시간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자료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명이나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회사 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 단계가 있으니(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내 쪽 설명은 메모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둘 것
회사 자료가 오지 않아도 내가 가진 기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무표 사진,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진단서를 모아 두세요.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거절하며 사유를 대거나, 사업장이 없어져 어떤 증거로 경위를 보여 줄지 막막하다면 시흥시노무사와 먼저 순서를 정해 보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지사 담당지역은 공단 안내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정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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