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사흘 안에 낫는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쉰 날이 3일 이하면 휴업급여도 없습니다.
- 청구 권리는 3년, 장해급여 등은 5년입니다.
결론부터
검단 산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치료가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산재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요양급여를 주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일을 쉰 기간도 같은 구조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지만, 쉰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검단구는 어디까지인가요
검단구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로 새로 생긴 자치구입니다. 백석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대곡동, 금곡동, 왕길동, 불로동과 시천동·검암동·오류동 중 법률이 정한 경계선 북쪽이 관할입니다(검단구 설치법 제2조 제2항).
주소가 바뀌었다고 산재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에 적는 사업장 주소와 재해 장소는 새 행정구역 이름으로 맞춰 두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법 제112조 제1항).
| 확인할 것 | 법 기준 |
|---|---|
| 치료가 3일 이내로 끝남 | 요양급여 지급 안 함(제40조 제3항) |
| 일을 쉰 날이 3일 이내 | 휴업급여 지급 안 함(제52조 단서) |
| 요양·휴업급여 청구 | 3년 시효(제112조) |
| 장해급여·유족급여 청구 | 5년 시효(제112조) |
상담 전에 챙길 것
처음엔 가벼워 보여도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첫 진료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치료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고, 부득이하면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회사가 증명을 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 다친 날짜와 장소, 당시 하던 일
- 첫 진료 병원과 진단명
- 일을 쉰 날짜
- 회사에 알린 날과 방법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3일을 넘길지 애매하거나, 다친 지 오래되어 시효가 걱정된다면 검단 산재 상담에서 날짜부터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3일 안에 낫는지는 진료 결과로 정해집니다. 가벼워 보여도 진료기록은 남겨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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