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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검단 산재 상담 전, 사흘 치료와 청구 기한부터 보세요

검단 산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치료가 며칠 걸리는지와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3일 이내 치료는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고, 급여마다 시효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1. 사흘 안에 낫는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쉰 날이 3일 이하면 휴업급여도 없습니다.
  3. 청구 권리는 3년, 장해급여 등은 5년입니다.

결론부터

검단 산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치료가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산재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요양급여를 주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일을 쉰 기간도 같은 구조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지만, 쉰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검단구는 어디까지인가요

검단구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로 새로 생긴 자치구입니다. 백석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대곡동, 금곡동, 왕길동, 불로동과 시천동·검암동·오류동 중 법률이 정한 경계선 북쪽이 관할입니다(검단구 설치법 제2조 제2항).

주소가 바뀌었다고 산재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에 적는 사업장 주소와 재해 장소는 새 행정구역 이름으로 맞춰 두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법 제112조 제1항).

확인할 것법 기준
치료가 3일 이내로 끝남요양급여 지급 안 함(제40조 제3항)
일을 쉰 날이 3일 이내휴업급여 지급 안 함(제52조 단서)
요양·휴업급여 청구3년 시효(제112조)
장해급여·유족급여 청구5년 시효(제112조)

상담 전에 챙길 것

처음엔 가벼워 보여도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첫 진료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치료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고, 부득이하면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회사가 증명을 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3일을 넘길지 애매하거나, 다친 지 오래되어 시효가 걱정된다면 검단 산재 상담에서 날짜부터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ㆍ제52조ㆍ제112조ㆍ제116조

※ 3일 안에 낫는지는 진료 결과로 정해집니다. 가벼워 보여도 진료기록은 남겨 두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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