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병원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7일에 조사·심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퉈야 합니다.
결론부터
검단 산재 신청은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챙길 날짜가 있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다만 질병 사건처럼 심의와 조사가 붙으면 그 기간은 빼고 셉니다. 결과가 불승인이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누가, 무엇으로 하나요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난 경위, 의사의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법 제41조 제1항). 회사가 대신 내 주어야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검단구는 2026년 7월 1일 새로 설치된 자치구이므로, 접수할 공단 지사는 신청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
검단 산재 신청 뒤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아래 기간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들은 7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 공단의 사업장 조사(법 제117조·제118조)와 진찰 요구(법 제119조) 기간
- 서류 보완과 회사 의견을 듣는 기간
- 역학조사 등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조사 기간
불승인이 나오면 기한부터
불승인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산재보험법이 정한 길로 다툽니다(법 제103조 제5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06조 제1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민법상 재판상 청구처럼 시효가 중단됩니다(법 제111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 단계 | 어디에 | 기한 |
|---|---|---|
| 심사 청구 |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 재심사 청구 |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 바로 재심사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일 때 |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단 산재 신청이 질병 사건이라 심의가 예정돼 있거나 이미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놓치기 전에 서류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90일은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접수 지사와 진행 상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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