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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검단 산재 신청 뒤, 결과는 언제 오고 불복은 언제까지?

검단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은 7일 안에 결정을 알려야 하지만 조사와 심의 기간은 빠집니다. 불승인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병원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간 7일에 조사·심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 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퉈야 합니다.

결론부터

검단 산재 신청은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챙길 날짜가 있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다만 질병 사건처럼 심의와 조사가 붙으면 그 기간은 빼고 셉니다. 결과가 불승인이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누가, 무엇으로 하나요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난 경위, 의사의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법 제41조 제1항). 회사가 대신 내 주어야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검단구는 2026년 7월 1일 새로 설치된 자치구이므로, 접수할 공단 지사는 신청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

검단 산재 신청 뒤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아래 기간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들은 7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불승인이 나오면 기한부터

불승인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산재보험법이 정한 길로 다툽니다(법 제103조 제5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06조 제1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민법상 재판상 청구처럼 시효가 중단됩니다(법 제111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단계어디에기한
심사 청구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 청구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바로 재심사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일 때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단 산재 신청이 질병 사건이라 심의가 예정돼 있거나 이미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놓치기 전에 서류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11조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90일은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접수 지사와 진행 상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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