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작업 중이나 설비 결함으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 덮개ㆍ동력차단장치는 회사의 설치 의무입니다.
- 사고 직후 기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결론부터
공장 기계에 손이나 팔이 끼였다면, 일하던 중의 사고이거나 회사가 제공한 설비의 결함ㆍ관리 소홀로 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나목).
제조업 끼임사고 산재에서 덮개나 방호장치가 없었다는 사정은 설비 결함 사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작업 준비나 정비 중이었다면
본 작업이 아니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던 중, 또는 일에 따르는 필요한 행위 중 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고 설비를 쓰다 난 사고는 설비 결함 조항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회사가 지켜야 할 안전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에 대해 회사에 이런 의무를 둡니다.
- 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벨트ㆍ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나 울 설치(제87조 제1항)
-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스위치 등 동력차단장치 설치(제88조 제1항)
- 정비ㆍ청소ㆍ수리 때 운전 정지, 기동장치 잠금이나 표지판 설치(제92조 제1항ㆍ제2항)
-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끄지 못함(제93조 제1항)
- 프레스ㆍ전단기에는 몸이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호 조치(제103조 제1항)
- 사출성형기 등에는 닫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게이트가드(제121조 제1항ㆍ제2항)
사고 직후 남길 기록
회사는 산업재해를 숨겨서는 안 되고 원인을 기록해 남겨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ㆍ제2항). 그래도 근로자 쪽에서 기계 사진, 덮개 유무, 당시 하던 작업, 함께 있던 동료를 따로 적어 두면 제조업 끼임사고 산재 신청서의 경위를 쓰기 쉽습니다.
신청은 소속 사업장, 다친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지시 위반이라며 산재 처리를 꺼리거나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적으려 한다면, 신청 전에 당시 작업 지시와 설비 상태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안전 규칙은 회사의 예방 의무 기준이고, 산재 인정은 산재보험법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의 예방 의무 기준이고, 산재 인정 여부는 산재보험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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