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서울서초지사가 서초구를 담당합니다.
- 강남구·관악구 등 이웃 구는 다른 지사입니다.
- 서류는 문자로 내는 MO 서비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흔히 서초근로복지공단이라고 부르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입니다. 공단 지사찾기 목록에서 이 지사의 담당지역은 서초구로 나옵니다.
이웃 구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강남구는 서울강남지사,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는 서울관악지사가 맡는 것으로 같은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찾아가는 길
주차는 처음 40분만 무료이고 그 뒤로는 10분마다 1,000원이 붙습니다. 공단도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 항목 | 공단 안내 내용 |
|---|---|
| 주소 | (06720)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서초동, 국제전자센터) |
| 교통 | 남부터미널역 3번출구에서 30M, 지하통로 출구가 국제전자센터로 이어짐 |
| 주차 | 40분 무료, 이후 10분당 1,000원 |
전화와 서류 제출
서초근로복지공단 상세 페이지에는 부서별 대표번호가 나뉘어 있습니다. 가입지원부 02-6250-7232, 재활보상부 02-6250-7249, 경영복지부 02-6250-7212입니다.
보완서류를 직접 들고 가기 어렵다면 MO 서비스 번호 1644-1064를 쓸 수 있습니다.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문자로 보내는 방식이고, 요금제에 따라 문자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단 대표전화는 1588-0075입니다. 지사 담당직원과는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통화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과 불복은 어디로 하나요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다친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결과에 불복할 때는 그 결정을 한 지사를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청구서를 받은 지사는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보냅니다(제103조 제2항~제4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초구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사는 곳이 다르거나 현장을 옮겨 다닌 경우처럼 어느 지사에서 처리하는지 헷갈리면 공단 대표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서초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 주차, 전화번호는 공단 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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