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건설업산재보험, 공사 현장마다 따로 들어야 하나요?

건설업산재보험은 공사가 시작된 날 법에 따라 성립합니다. 하도급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청이 사업주이고, 회사가 신고를 안 했어도 다친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보험관계는 공사가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2. 하도급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청이 사업주입니다.
  3. 신고를 안 했어도 공단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결론부터

건설업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계약서를 써야 생기는 보험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제7조 제2호).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일한 현장의 보험 사업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회사가 신고를 빠뜨렸을 때 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현장마다 따로인가요, 하나로 묶이나요

같은 회사가 기간이 정해진 공사를 여러 개 하면, 요건에 맞을 때 그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를 일괄적용이라고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이때 보험관계는 처음 하는 공사가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제7조 제4호).

일괄적용 사업주도 새 공사를 시작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1조 제3항).

하도급 현장이면 누구 보험인가요

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어지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 곧 원청이 사업주가 됩니다. 하청이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청이 사업주가 되고, 이때 보험관계는 그 하도급공사 착공일에 성립합니다(제9조 제1항, 제7조 제5호).

국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 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공사라면 국내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제9조 제2항).

현장 형태보험 사업주
원청이 직접 시공원청
하도급, 하청 승인 없음원청
하도급, 하청이 공단 승인하청

회사가 신고를 안 했다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14일 안에 끝나는 공사는 끝나는 날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사고가 나도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그 대신 급여액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거둘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건설업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말린다면 이 조문을 기억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서로 보험 책임을 미루거나 현장 이름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면, 출역 기록과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하청 승인 여부와 보험관계 성립 여부는 공단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주에게서 거두는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2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