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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특수고용·일용직

건설일용직 추락사고 산재, 하청 현장이면 누구 보험인가요?

건설일용직 추락사고 산재는 일당을 받는 일용직도 근로자라면 인정 대상입니다. 여러 차례 도급된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1.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2. 하청 현장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보험 사업주입니다.
  3. 회사가 가입을 안 했어도 보험관계는 성립합니다.

결론부터

건설일용직 추락사고 산재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제5조 제2호) 일당을 받고 현장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일하던 중 떨어졌다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회사가 설치한 비계나 발판이 부실해서 떨어진 경우도 시설물 결함·관리소홀 사고로 봅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하청 현장이면 누구 보험인가요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 하도급으로 이어지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 흔히 말하는 원청이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하수급인이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청이 사업주가 됩니다(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그래서 다친 현장의 공사명과 원청 이름을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당을 준 사람이 하청 반장이어도 신청은 그 현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보험에 안 들었다면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사업주가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다쳤어도 공단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고, 그 돈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거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회사가 미가입이라며 산재를 말린다면 이 규정을 기억해 두세요.

일용직 평균임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정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2026년 통상근로계수는 73/100입니다.

다만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상용직과 비슷하게 일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제23조 제1호). 1개월 이상 일했는데 실제 일한 날이 많아 계수 방식이 불리하다면, 실제 임금과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일한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통장 내역과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제26조

※ 통상근로계수는 고시로 정하며 실제 평균임금은 공단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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