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시에 허리디스크가 인정되기 쉬운 건설 직종이 있습니다.
- 근무 10년 이상, 그만둔 뒤 12개월 안 진단이 기준입니다.
- 현장을 옮겨 다닌 사정도 판단 요소에 들어갑니다.
결론부터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근골격계 질병 인정 기준) 별표 1에 건설 직종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직종에서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건설일용직 허리디스크 산재는 현장이 자주 바뀌어 경력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고시에 적힌 건설 직종
허리 요추간판탈출증의 건설 직종은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철근공입니다. 근무기간은 10년 이상, 유효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유효기간은 그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를 말합니다. 은퇴하고 한참 뒤에 진단을 받았다면 이 기준은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옮겨 다닌 현장은 어떻게 보나요
공단은 부담 정도뿐 아니라 직업력, 간헐적으로 한 작업인지, 작업 장소가 고정되지 않았는지, 종사기간을 함께 봅니다(고시 Ⅰ.2.라.1)). 건설 현장처럼 장소가 계속 바뀌는 일도 이 판단 요소 안에서 검토됩니다.
부담 정도는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같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라.2)).
일하다 삐끗한 경우
무거운 자재를 들다 갑자기 허리를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에 부담 주는 일을 해 온 경력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질병 판단 절차로 봅니다. 다만 외력과 손상이 경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면 사고 절차로 판단합니다(고시 Ⅰ.2.다.1)).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원래 있던 병이 일 때문에 나빠진 경우,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 내역, 출역 기록, 일당 입금 내역으로 현장별 기간을 정리해 두세요.
- 실제로 든 자재와 작업 자세를 적어 두면 부담 정도를 평가할 때 쓰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종 이름이 고시와 다르거나 근무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현장별 경력 자료와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별표 1 기준에 못 미쳐도 작업 부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종 해당 여부는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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