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 직업 | 제조업체 취부·용접·조립 작업자 |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
| 기관 | 부산지방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한 제조업체에서 약 2년 4개월 동안 부품을 맞추고 용접하고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작업장에 크레인이 없어 무거운 작업물을 손으로 직접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작업물을 뒤집던 중 허리를 삐끗했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두 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로 다쳤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디스크는 보이지만 다쳐서 터진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퇴행 변화라며 사고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오래 쌓인 작업 부담으로 생긴 업무상 질병으로 다시 신청하자, 이번에는 공단이 디스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 주치의들, 첫 신청 때 공단 자문의, 공단이 맡긴 특별진찰 의사가 모두 디스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디스크가 없다는 공단 자문의 의견은 별도 소견서 없이 결정서에 옮겨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 법원 감정의는 MRI만 보았지만 주치의는 영상과 증상을 함께 보고 실제 치료까지 했습니다.
- 특별진찰 의사는 업무 관련성이 높고 다른 원인이 없다고 했고, 판정위원회도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디스크가 있고 그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첫 결정에서 병을 인정해 놓고 다음 신청에서 입장을 뒤집은 점도 짚었습니다.
의사들 의견이 갈릴 때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지가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사고로 신청해 거절되었다면 오래 쌓인 작업 부담으로 생긴 질병으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공단이 맡긴 특별진찰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면 그 기록을 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크레인 없이 직접 들고 뒤집는 작업처럼 허리에 부담이 큰 작업 방식은 사진과 동료 진술로 남겨 두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