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 보상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로 평균보수를 잡습니다.
- 신고가 빠졌으면 정정신고 뒤 급여 정정청구를 합니다.
결론부터
배달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1항). 배달산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그리고 보상금이 어떤 소득으로 계산되는지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보험료는 사업주가 매달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정해진 금품을 뺀 금액이고,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부담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2분의 1씩 나눕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은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제6항).
- 납부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몫까지 합쳐서 합니다(제10항).
- 사업주가 내 몫을 배달 대가에서 떼면 공제계산서를 주어야 합니다(제11항).
- 정산 내역에 공제액이 보이는데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청해 두세요.
보수 신고가 빠졌다면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항). 이 신고가 중요한 까닭은 보상금 계산 때문입니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로 평균보수를 산정해 지급합니다. 신고 누락 등으로 실제와 다르게 잡혔다면 보수 정정신고를 거쳐 평균보수와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20). 계산한 1일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 금액으로 지급합니다(제91조의19).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고시 금액을 쓰는 직종이라면 부상·질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된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하고,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본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4항).
앱으로 일을 받았다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 내용, 대가, 시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6조 제4항). 이 자료가 정정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업체 일을 함께 했는데 한 곳 보수만 신고됐거나, 플랫폼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정정 순서를 상담해 보세요.
※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직종, 보험료율, 고시 보수액은 시행령과 고시로 정해져 바뀔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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