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분진작업에 종사해 생긴 진폐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 암석·시멘트·목재 작업 등이 기준표에 있습니다.
- 현장별 출역 기록으로 경력을 모아 두세요.
결론부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2). 여기서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의 작업과, 진폐에 걸릴 우려가 명백한 장소의 작업을 말합니다(시행규칙 제32조).
그래서 건설일용직 진폐 산재에서는 직함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 일과 닿는 분진작업
규칙 별표 16에 실린 작업 가운데 건설 현장과 맞닿는 것을 추렸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이 작업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 흙·암석·광물을 파내는 장소의 작업(제1호). 습기가 있는 상태, 갱 밖 습식 시추, 실외에서 동력이나 발파 없이 파내는 작업은 빠집니다.
-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의 작업(제2호)
- 돌을 재단·조각·마무리하는 장소의 작업(제5호), 동력으로 암석이나 금속을 연마·재단하는 장소의 작업(제6호)
- 시멘트 등을 쌓거나 내리고 섞거나 뿌리는 장소의 작업(제8호)
- 동력으로 목재를 절단·연마·분쇄하는 작업(제21호), 유리섬유나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작업(제25호)
현장이 여러 곳이면 경력은 어떻게 모으나요
진폐로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처음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는 분진작업 종사 경력에 관한 서류와 진폐에 관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
일용직은 현장마다 회사가 바뀌어 경력 서류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하도급 현장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보험 사업주이므로(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현장 이름과 원청 이름을 같이 적어 두면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역 기록, 일당 입금 내역, 퇴직공제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일을 그만둔 뒤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일을 그만둔 뒤 공단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폐법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회사가 문을 닫아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해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 체계로 간다는 점이 다른 질병과 다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설일용직 진폐 산재는 오래전 현장 기록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기억나는 현장과 시기를 적은 메모와 진단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장 작업이 기준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진폐병형과 장해등급은 공단 판정으로 정해집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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