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폐는 분진작업에 종사해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선박·탱크 등 내부 용접·용단은 분진작업 목록에 있습니다.
- 첫 청구 때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제91조의2). 그래서 용접공 진폐 산재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한 용접이 이 분진작업 목록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그 목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 있습니다. 여기에 명백히 진폐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도 더해집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16에 들어 있는 금속 작업
용접공과 관련 있어 보이는 항목만 골라 옮겼습니다.
- 조선소 블록 안, 탱크 내부, 배관 안처럼 막힌 공간의 용접 경력이 있으면 제19호와 연결됩니다.
- 실외 용접만 했다면 진폐 우려가 명백한 장소였는지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별표 16 | 작업 내용 |
|---|---|
| 제19호 |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
| 제20호 |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 제6호 |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 제외) |
청구할 때 내는 서류
처음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를 냅니다.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증명해 줄 수 없으면 공단이 정하는 다른 서류로 대신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한다면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나 진단서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33조).
청구를 받은 공단은 진단 날짜와 건강진단기관을 정해 알려 줍니다. 기관은 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안에 소견서와 흉부 영상,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공단에 보냅니다. 심폐기능 판정이 어려우면 6개월 범위에서 진단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제34조, 제35조).
인정되면 받는 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입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에 기초연금(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을 더해 정합니다(법 제91조의3).
용접 흄과 관련해서는 아연·구리 등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생긴 금속열도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기준에 따로 있습니다. 용접공 진폐 산재를 준비한다면 진폐 외 다른 호흡기 증상도 의사에게 함께 알려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하청업체를 옮겨 다녀 경력 확인서를 받기 어렵거나, 실외 작업이 많았다면 어떤 경력부터 정리할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별표 16 제19호는 내부 공간에서의 용접·용단을 정합니다. 진폐병형과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공단이 판정합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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