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시 별표 1의 직종 목록에 용접공이 들어 있습니다.
- 근무 10년 이상, 중단 후 12개월 안 진단이 기준입니다.
- 기준에 못 미쳐도 실제 작업 부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가 많은 일에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으로 시행령 별표 3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은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용접공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이 표에서 출발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고시 별표 1의 어깨 기준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오래 지나 진단받으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상병 | 회전근개 파열 |
| 용접공 관련 직종 | 건설 용접공, 조선 용접공, 제조업 용접공 |
| 근무기간 | 10년 이상 |
| 유효기간 | 12개월 이내 |
같은 표에 있는 다른 부위
용접공은 어깨 말고도 여러 부위 기준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함께 아픈 곳이 있다면 기간을 비교해 보세요.
- 목 경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 팔꿈치 내(외)상과염: 1년 이상, 2개월 이내
- 수근관증후군: 2년 이상, 6개월 이내
-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5년 이상, 12개월 이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별표 1은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지, 못 채우면 곧바로 탈락시키는 문턱이 아닙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여부, 비고정작업 여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보라고 정합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머리 위 용접, 무거운 토치와 케이블 취급, 좁은 공간에서의 고정 자세처럼 실제 작업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사업장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7조 제3항). 용접공 회전근개파열 산재에서 작업 자세를 직접 설명할 기회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종명이 표와 딱 맞지 않거나, 여러 회사 경력을 합쳐야 10년이 되는 경우라면 경력 정리 방법부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종 정의가 애매하면 공단이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 별표 1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실제 작업 부담으로 업무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고, 채웠더라도 질병 상태 등은 따로 검토됩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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