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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용접공 난청 산재, 소음 노출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용접공 난청 산재도 기준은 같습니다.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데시벨 이상 손실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 기록이 노출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용접공이라는 직종보다 소음 노출 정도와 기간을 봅니다.
  2.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3. 퇴직했어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용접공 난청'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용접공 난청 산재도 다른 직종과 같은 소음성 난청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일한 곳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력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고막이나 중이에 다른 손상이 없고, 고음역 청력이 더 나빠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이나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처럼 다른 원인이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소음 노출을 보여 줄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한 작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하청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제125조).

소음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라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제130조). 회사에서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지에는 청력 변화가 해마다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서류는 회사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제164조). 오래전 일한 곳이라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다니는 곳이나 최근 사업장 자료부터 확보해 두세요.

자료확인할 내용
작업환경측정 결과용접·연마 공정 소음 측정값
특수건강진단 결과지해마다의 청력검사 결과
경력 자료사업장별 근무 기간과 맡은 작업

놓치기 쉬운 점

용접 공정은 그라인딩, 해머질, 주변 설비 소음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실제로 함께 한 작업과 장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다만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용접공 난청 산재를 준비할 때는 여러 회사 경력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거나, 노인성 난청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자료로 노출을 보여 줄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30조·제164조

※ 용접 작업장의 실제 소음 수준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측정 결과가 없으면 작업 내용과 장비, 근무 기간으로 노출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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