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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조선소 난청 산재, 소음작업 기준과 회사 기록은 무엇인가요?

조선소 난청 산재는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법이 정한 소음작업 기준과 회사가 갖춰야 할 청력보존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1. 인정기준은 85데시벨 이상 3년 이상, 한 귀 40데시벨 이상입니다.
  2.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이 따로 정의돼 있습니다.
  3. 회사는 청력보존 프로그램과 검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결론부터

조선소 난청 산재에서 공단이 보는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입니다.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노인성·돌발성·유전성 난청처럼 다른 원인이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이 그 정도 소음이었는지를 무엇으로 보여 줄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작업 분류와, 회사가 남겼어야 할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소음작업 세 가지

규칙 제512조는 소음이 나는 작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기준(규칙 제512조)
소음작업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90데시벨 8시간, 95데시벨 4시간, 100데시벨 2시간, 105데시벨 1시간, 110데시벨 30분, 115데시벨 15분 이상
충격소음작업1초 이상 간격 소음이 120데시벨 초과 1만회, 130데시벨 초과 1천회, 140데시벨 초과 1백회 이상

회사가 남겼어야 할 기록

소음작업에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나 소음으로 건강장해가 생긴 사업장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제517조). 이 프로그램에는 소음노출 평가, 청력보호구 지급, 교육, 정기 청력검사, 기록 관리가 들어갑니다. 회사는 개인 전용 청력보호구도 주어야 합니다(제516조).

조선소 난청 산재를 준비할 때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음노출 평가 결과, 정기 청력검사 기록이 있는지 회사나 협력업체에 확인해 보세요. 예전 검사 결과는 청력이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퇴직했어도 늦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다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청력검사는 소음작업을 24시간 이상 쉰 뒤에 받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협력업체를 옮겨 다녀 기록이 흩어져 있거나, 노인성 난청이라는 의견이 나올까 걱정된다면 경력 정리 순서부터 상담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16조·제5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12조

※ 규칙 제512조는 예방 의무 기준이고 산재 인정은 별표 3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소음 수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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