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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조선소 산재, 협력업체 소속이면 어느 회사 기준으로 신청하나요?

조선소 산재는 협력업체 소속이 많아 '어느 회사로 신청하나'부터 막힙니다. 원청을 사업주로 보는 일괄적용 규정은 건설업만 대상이라, 신청서에는 보통 나를 고용한 업체를 적고 원청의 안전 의무는 따로 따집니다.

한눈에 보기

  1. 원청을 사업주로 보는 일괄적용 규정은 건설업만 대상입니다.
  2.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사고 경위, 의사 소견을 적습니다.
  3. 원청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조선소 산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원청과 협력업체 중 어디로 신청하느냐입니다. 보험료징수법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원수급인(원청)을 사업주로 보는 규정을 두지만, 그 대상은 건설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래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했다면 신청서의 소속 사업장은 보통 나를 고용한 업체가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원청에게 남는 책임

보험 처리가 협력업체 기준이라도 원청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면 원청은 자기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원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산재 신청과 별개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사고와 질병, 어떻게 나뉘나

조선소 산재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눠 판단합니다.

구분법에서 보는 기준
작업 중 사고근로계약상 업무, 업무 준비·마무리, 작업 중 용변 등을 하다 난 사고(시행령 제27조 제1항)
장비·시설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장비·차량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시행령 제28조 제1항)
근골격계 질병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같은 신체부담업무 경력(별표 3 제2호)
소음성 난청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데시벨 이상 청력손실(별표 3 제7호 차목)

업체가 협조하지 않거나 사라졌다면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주어야 합니다. 업체 대표가 행방불명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제3항). 협력업체가 문을 닫은 조선소 산재 사건도 근무 기록을 모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협력업체를 옮겨 다녔거나 소속이 중간에 바뀐 경우, 어느 사업장 보험관계로 처리될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한 업체와 기간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80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별표 3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협력업체가 여러 곳이거나 소속이 바뀐 경우 어느 사업장 보험관계로 처리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은 산재보험과 별개 절차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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