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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뇌심혈관

조선소 교대근무자 급성 심근염 사망, 대법원이 원심 파기한 판결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인과관계가 부정된 30대 조선소 교대근무자 사망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급성 심근염(사망)
직업조선소 조립·용접 교대근무자
나이대30대
결과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
기관대법원
선고·결정일20XX.12.24

어떤 사건이었나

30대 조선소 조립·용접 교대근무자가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고인은 주간과 야간을 오가는 교대 근무를 했고, 감염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야간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원심 법원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당시 고시가 정한 60시간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짧으니 과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평균 근무시간만으로는 교대근무와 야간근무의 부담을 다 담을 수 없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고시는 법원을 묶는 규칙이 아니므로, 처분 뒤 바뀐 고시의 취지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업무시간은 과로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원심이 교대근무의 불규칙성과 업무 강도, 건강 상태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특히 몸에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야간근무를 이어 간 사정은 업무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다뤄졌습니다. 아픈 상태에서 쉬지 못한 것 자체가 과로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기준선 아래여도 교대 형태와 몸 상태를 함께 보면 과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교대근무자는 근무표와 야간근무 횟수, 연속 근무 기록을 따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일을 계속했다면 그 무렵 진료 기록과 근무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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