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 심근염(사망) |
| 직업 | 조선소 조립·용접 교대근무자 |
| 나이대 | 30대 |
| 결과 | 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12.24 |
어떤 사건이었나
30대 조선소 조립·용접 교대근무자가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고인은 주간과 야간을 오가는 교대 근무를 했고, 감염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야간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원심 법원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당시 고시가 정한 60시간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짧으니 과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평균 근무시간만으로는 교대근무와 야간근무의 부담을 다 담을 수 없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고시는 법원을 묶는 규칙이 아니므로, 처분 뒤 바뀐 고시의 취지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업무시간은 과로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원심이 교대근무의 불규칙성과 업무 강도, 건강 상태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야간 교대와 불규칙한 야간근무
- 감염 증상 이후에도 이어진 연속 야간근무
- 인원 부족으로 높아진 업무 강도
- 뚜렷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특히 몸에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야간근무를 이어 간 사정은 업무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다뤄졌습니다. 아픈 상태에서 쉬지 못한 것 자체가 과로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기준선 아래여도 교대 형태와 몸 상태를 함께 보면 과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교대근무자는 근무표와 야간근무 횟수, 연속 근무 기록을 따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일을 계속했다면 그 무렵 진료 기록과 근무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