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석면 노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이 기준입니다.
- 보험급여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았어도 평균임금 특례로 기준 임금을 정합니다.
결론부터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되고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인정기준도 이를 반영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0호 다목). 석면폐증과 함께 생긴 경우도 기준에 있습니다(나목).
그래서 조선소 중피종 산재는 퇴직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부딪히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퇴직자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는지, 보상 기준 임금은 무엇으로 잡는지입니다.
퇴직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다만 요양급여 같은 권리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진단을 받았다면 시효가 걸리기 전에 청구를 시작하세요.
다니던 조선소나 협력업체가 폐업해 경력 증명을 받을 수 없다면, 사업주 행방불명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이때는 남아 있는 다른 기록으로 경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준 임금은 어떻게 잡나
퇴직 뒤에 진단받으면 진단 당시 임금이 없거나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노출이나 잠복기 뒤에 생긴 직업병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 비교 대상: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 임금총액
- 기준일: 산재 대상이라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검사·치료가 이어졌다면 요양 시작일)
- 회사가 휴업·폐업한 뒤 확인됐다면 휴업·폐업일 기준 금액을 확인일까지 올리거나 내려서 계산
- 수급권자가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숨지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제62조). 사망 뒤 가족이 청구할 때도 석면 노출 경력과 진단 기록이 중심 자료가 되니, 병원 기록과 경력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이미 받고 있거나 경력이 여러 하청업체에 흩어져 있다면, 청구 순서와 자료 준비를 상담해 보세요.
※ 평균임금 특례는 실제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의미가 있고, 비교 결과는 공단 산정으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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