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직업적 석면 노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중피종이 기준입니다.
- 산재 급여 대상이면 석면피해구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한 이력이 없으면 석면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결론부터
악성중피종은 석면과 관련이 깊은 병이라 두 제도가 함께 거론됩니다.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됐다면 악성중피종산재를 먼저 따져 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조).
산재 인정 기준
시행령 별표 3 제10호는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같은 호에는 석면 노출과 관련된 폐암·후두암, 난소암 기준도 있습니다.
노출이 오래전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발병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병이라, 젊은 시절 일했던 현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력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산재 청구서에는 석면을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으로 접했는지를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 비교
어느 쪽이냐에 따라 신청처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 구분 | 산재보험 | 석면피해구제 |
|---|---|---|
| 대상 | 업무상 석면 노출로 생긴 질병 | 산재 등 다른 법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석면질병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제6조 제2항) |
| 급여 |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산재보험법 제36조)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제5조) |
이력을 찾을 때와 기한
석면을 직접 다루지 않았어도 배관 보온, 건물 철거, 단열재 시공, 선박 수리처럼 주변에서 함께 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일한 곳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권리는 3년, 유족급여·장례비·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가족이 숨진 뒤라도 기한 안이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석면피해구제를 이미 받고 있는데 일한 이력이 뒤늦게 떠올랐거나, 노출 현장이 여러 곳이라면 악성중피종산재 청구가 가능한지 근무 이력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직업적 노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역학조사로 판단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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