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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조리사 산재, 화상·손목 통증·주방 피부염도 되나요?

조리사 산재는 주방에서 데이거나 미끄러진 사고, 반복 동작으로 생긴 손목·어깨 질환, 세제나 뜨거운 환경 때문에 생긴 피부 질병까지 법령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주방 화상·낙상은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2. 손목·어깨 질환은 신체부담업무 기준으로 봅니다.
  3. 접촉피부염·연조직염도 인정 기준표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조리사 산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다친 경우, 오래 같은 동작을 하다 생긴 근골격계 질환, 주방 환경 때문에 생긴 피부 질병입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다친 부위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주방 사고: 화상, 베임, 미끄러짐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다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조리 자체뿐 아니라 재료 손질 같은 준비 작업, 설거지와 정리 같은 마무리 작업 중 다친 경우도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사가 제공한 조리기구나 바닥 같은 시설에 결함이 있었거나 관리가 소홀해 생긴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고 직후 사진과 동료 진술을 남겨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손목·어깨 통증: 근골격계 질병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써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팔·다리·허리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칼질, 무거운 솥과 식자재 운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작업 내용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손목, 손가락, 팔꿈치, 어깨를 팔 부분에 넣고, 수근관증후군이나 회전근개건염, 상과염을 대표 질병으로 듭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다만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생긴 병이면 제외됩니다.

주방에서 생긴 피부 질병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루 조리 인원, 작업 시간, 근무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회사에만 있거나 퇴직 후라 구하기 어렵다면, 근무표와 급여 기록부터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4조, 별표 3 제2호·제6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 조리사 직종만의 산재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여부는 작업 내용과 의학 소견을 함께 보고 공단이 판단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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