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맡깁니다.
-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병형과 합병증, 심폐기능을 판정합니다.
- 결과 뒤 재청구는 원칙적으로 진단 종료 1년 뒤에 합니다.
결론부터
진폐증산재는 다른 업무상 질병과 길이 조금 다릅니다. 분진작업을 했던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맡기고 그 결과를 진폐심사회의가 심사해 판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
단계별로 보면
청구부터 통지까지는 아래 순서입니다. 진폐증산재에서 근로자가 직접 챙길 일은 첫 단계의 서류와 진단 일정입니다.
| 단계 | 내용 |
|---|---|
| 청구 | 분진작업을 하고 있거나 했던 근로자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합니다(제91조의5 제1항). |
| 진단 |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기관이 진단 후 결과를 공단에 냅니다(제91조의6 제1항·제2항). |
| 심사 | 공단의 진폐심사회의가 진폐병형과 합병증 등을 심사합니다(제91조의7 제1항). |
| 판정·결정 | 병형, 합병증 유무,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하고 요양급여와 진폐장해등급, 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제91조의8). |
이미 진폐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기관이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냈다면, 청구와 진단결과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91조의6 제3항). 같은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셈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고시 금액의 진단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이미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제91조의6 제5항).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청구하려면
지급이든 부지급이든 결정을 받았다면,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끝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건강진단기관 소견이 있으면 1년이 되기 전에도 됩니다(제91조의5 제2항).
합병증 때문에 심폐기능을 재기 어려운 분은 진폐병형을 고려해 장해등급을 정합니다(제91조의8 제3항).
가족이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제91조의10).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족이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고, 공단이 비용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1조의11).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폐증산재 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거나, 여러 광업소와 분진 사업장을 옮겨 다녀 이력 정리가 어렵다면 판정 통지서와 근무 기록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판정 기준, 진단수당 금액은 시행령과 고시에 있으니 공단 통지서와 안내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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