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진폐증산재, 진단부터 판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진폐증산재는 공단 청구, 건강진단기관 진단, 진폐심사회의 심사, 판정과 급여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맡깁니다.
  2.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병형과 합병증, 심폐기능을 판정합니다.
  3. 결과 뒤 재청구는 원칙적으로 진단 종료 1년 뒤에 합니다.

결론부터

진폐증산재는 다른 업무상 질병과 길이 조금 다릅니다. 분진작업을 했던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맡기고 그 결과를 진폐심사회의가 심사해 판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

단계별로 보면

청구부터 통지까지는 아래 순서입니다. 진폐증산재에서 근로자가 직접 챙길 일은 첫 단계의 서류와 진단 일정입니다.

단계내용
청구분진작업을 하고 있거나 했던 근로자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합니다(제91조의5 제1항).
진단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기관이 진단 후 결과를 공단에 냅니다(제91조의6 제1항·제2항).
심사공단의 진폐심사회의가 진폐병형과 합병증 등을 심사합니다(제91조의7 제1항).
판정·결정병형, 합병증 유무,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하고 요양급여와 진폐장해등급, 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제91조의8).

이미 진폐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기관이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냈다면, 청구와 진단결과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91조의6 제3항). 같은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셈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고시 금액의 진단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이미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제91조의6 제5항).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청구하려면

지급이든 부지급이든 결정을 받았다면,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끝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건강진단기관 소견이 있으면 1년이 되기 전에도 됩니다(제91조의5 제2항).

합병증 때문에 심폐기능을 재기 어려운 분은 진폐병형을 고려해 장해등급을 정합니다(제91조의8 제3항).

가족이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제91조의10).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족이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고, 공단이 비용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1조의11).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폐증산재 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거나, 여러 광업소와 분진 사업장을 옮겨 다녀 이력 정리가 어렵다면 판정 통지서와 근무 기록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91조의6·제91조의7·제91조의8·제91조의10·제91조의11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판정 기준, 진단수당 금액은 시행령과 고시에 있으니 공단 통지서와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