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뇌·심장 질환은 발병 전 근무시간을 먼저 봅니다.
-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30% 가산합니다.
- 감시·단속 승인 근로는 가산에서 빠집니다.
결론부터
경비원 산재 신청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병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심장 질환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돌발적인 긴장, 발병 직전의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로 가운데 하나로 이런 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자연스럽게 악화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발병 전 몇 주 동안 얼마나 일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근무시간을 보는 기준
위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에 있습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 1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교대제·휴일 부족·한랭이나 온도변화·정신적 긴장 같은 가중요인이 있으면 강하다고 봅니다.
-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이 여럿 겹치면 관련성이 커집니다.
- 발병 전 1주일 업무가 이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으면 단기 과로로 봅니다.
야간근무 30% 가산과 감시·단속 근로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보다 30% 더 해 업무시간을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비슷한 업무는 이 가산에서 제외됩니다(같은 고시 Ⅰ.1.라). 이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그래서 경비원이라면 회사가 이 승인을 받았는지, 실제로는 순찰·청소·택배 정리처럼 감시 이상의 일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근무표라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언으로 생긴 마음의 병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폭언 등으로 생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도 업무상 질병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록과 진료 내역을 함께 남겨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일지와 실제 업무가 다르거나 휴게시간에도 호출을 받았다면, 근무표와 업무 지시 기록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근무시간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인정 여부는 공단이 개별로 판단합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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