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경비원 산재, 야간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경비원 산재에서 뇌·심장 질환은 근무시간이 핵심입니다.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계산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로 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 가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뇌·심장 질환은 발병 전 근무시간을 먼저 봅니다.
  2.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30% 가산합니다.
  3. 감시·단속 승인 근로는 가산에서 빠집니다.

결론부터

경비원 산재 신청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병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심장 질환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돌발적인 긴장, 발병 직전의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로 가운데 하나로 이런 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자연스럽게 악화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발병 전 몇 주 동안 얼마나 일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근무시간을 보는 기준

위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에 있습니다.

야간근무 30% 가산과 감시·단속 근로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보다 30% 더 해 업무시간을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비슷한 업무는 이 가산에서 제외됩니다(같은 고시 Ⅰ.1.라). 이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그래서 경비원이라면 회사가 이 승인을 받았는지, 실제로는 순찰·청소·택배 정리처럼 감시 이상의 일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근무표라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언으로 생긴 마음의 병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폭언 등으로 생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도 업무상 질병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록과 진료 내역을 함께 남겨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일지와 실제 업무가 다르거나 휴게시간에도 호출을 받았다면, 근무표와 업무 지시 기록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 근로기준법 제63조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근무시간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인정 여부는 공단이 개별로 판단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