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협착증(L4-5, L5-S1) |
| 직업 | 목재 제재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일부 취소(손목·허리 상병 인정, 어깨 부분파열 등은 불인정, 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8.30 |
어떤 사건이었나
70대 근로자가 목재 제재공으로 약 21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루 7시간가량 통나무를 반복해서 켰고, 80~200kg에 이르는 통나무를 대차로 옮겼습니다.
근로자는 양쪽 손목터널증후군과 허리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척추협착증은 허리뼈 안 신경 통로가 좁아져 다리가 저리고 아픈 병입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의견을 따랐습니다. 해당 나이대에 흔한 퇴행성 변화이고, 직업력이 병을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실제 작업이 손과 허리에 준 부담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의 소견도 무겁게 다뤘습니다.
쉽게 말해 나이 때문에 생긴 변화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의 고된 작업이 병을 더 빨리 진행시켰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상병마다 따로 판단해 어깨 상병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약 21년간 통나무를 켜고 무거운 통나무를 대차로 다루는 등 팔과 허리에 부담이 큰 작업을 했습니다.
- 감정의는 반복적인 손 동작과 진동 같은 직업적 요인이 손목터널증후군 진행을 빠르게 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어 이 소견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손목과 허리 상병은 치료비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지만, 어깨 상병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의 고된 작업이 병을 앞당겼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다만 상병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오래 한 작업일수록 하루 작업 시간, 다룬 무게, 진동 공구 사용 여부를 정리해 두세요.
-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업무가 병을 앞당겼다는 감정 소견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여러 상병을 함께 신청했다면 상병마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로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