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기준표에는 '조선소' 항목이 없고 물질·작업별로 나뉩니다.
- 도장 업무 폐암은 별표 3 제10호 차목에 따로 있습니다.
-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시행령 별표 3에는 조선소라는 업종 이름으로 정한 폐암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제10호에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로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폐암 산재를 준비할 때 첫 일은 내가 맡았던 공정을 물질 이름으로 바꿔 적는 것입니다.
공단은 노출 경력, 노출 시간과 기간·작업 환경, 의학적 인과관계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
작업별로 맞춰 볼 항목
조선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예로 들어 별표 3 제10호 항목과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 물질에 노출됐는지는 작업 기록과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 했던 작업 | 확인할 항목(별표 3 제10호) |
|---|---|
| 보온재·단열재 등 석면 취급 | 가목: 석면 10년 이상 노출 폐암(흉막반 동반 또는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 확인), 나목: 석면폐증 동반 폐암 |
| 스프레이 도장 | 차목: 스프레이나 비슷한 형태의 도장 업무로 생긴 폐암 |
| 니켈·크롬 등이 든 금속의 용접·절단 | 마목: 니켈 화합물, 바목: 6가 크롬·카드뮴·베릴륨 등 노출 폐암 |
| 연소 찌꺼기·그을음 작업 | 사목: 검댕 노출 폐암 |
기준표에 딱 맞지 않을 때
별표 3 제13호는 앞 항목의 요건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경우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석면 노출 기간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여러 물질에 함께 노출된 경우가 이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인정 여부는 공단 소속 기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위원회가 보는 자료는 결국 내가 낸 경력과 작업 설명이므로, 공정·사용 자재·작업 공간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별표 3 제10호의 암은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5조). 퇴직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진단받아 임금 기준이 낮게 잡힐까 걱정된다면 이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장과 용접을 번갈아 했다면 두 작업을 모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이 노출 경력을 판단할 재료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협력업체를 여러 번 옮겼거나 흡연 이력이 있어 인과관계가 다퉈질 것 같다면, 어떤 경력부터 정리할지 상담해 보세요.
※ 별표 3에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물질과 작업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노출 여부는 작업 기록과 공단 조사로 확인됩니다.
게시일 2026.10.2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