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로자를 쓰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 빠지는 사업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재해 종류·급여·기한을 정리해 상담하세요.
결론부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법 제6조). 회사가 작거나 일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상담을 받을 때는 내 일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내가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사업
예외는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아래에 해당해도 다른 법으로 보상받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으로 보상되는 사업(순직유족급여 등 일부는 예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보상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 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합니다(법 제5조 제2호). 계약서가 도급이나 위탁이어도 정해진 직종에서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라면 따로 보호를 받습니다. 앱으로 일감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법 제91조의15).
산재보험상담에서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일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때 정리할 세 가지
산재보험상담 전에 아래 표를 기준으로 메모해 가면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할 것 | 내용 | 근거 |
|---|---|---|
| 재해 종류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무엇인지 | 법 제37조 |
| 받을 급여 |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법 제36조 |
| 청구 기한 | 대부분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 법 제112조 |
공단에 먼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는 1588-0075입니다. 지사 담당직원과는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통화할 수 있다고 공단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하거나 근로자인지 다툼이 있다면 산재보험상담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일한 방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 사무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직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사업이라도 공무원·선원 등 다른 법의 보상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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