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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치료기간, 누가 정하고 끝나면 급여는 어떻게 바뀌나요?

산재치료기간은 정해진 일수가 없습니다. 주치의가 낸 진료계획을 공단이 심사해 늘리거나 줄이고, 치료가 끝나면 장해급여를,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상병보상연금을 따져 봅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기간은 진료계획과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2. 치료 중에는 휴업급여·부분휴업급여가 나옵니다.
  3. 치료가 끝나면 장해급여와 재요양을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산재치료기간은 법에 정해진 일수가 없습니다. 병이 다 낫거나, 더 치료해도 나아질 기대가 없고 증상이 굳어진 상태를 치유라고 하며(법 제5조 제4호), 그때까지가 요양 기간입니다.

그동안 진찰과 검사, 약,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 요양급여로 나옵니다(법 제40조 제4항).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절차

치료를 더 받아야 하면 병원이 진료계획을 공단에 냅니다(법 제47조 제1항). 보통 3개월 단위로, 기존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합니다(시행령 제40조 제2항). 근로자가 직접 내는 서류가 아니므로 주치의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은 진료계획을 심사해 치료를 끝내거나 기간을 줄이거나 병원을 바꾸게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근로자와 병원에 알립니다(시행령 제41조). 이 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치료 중에 받는 돈

산재치료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상황급여근거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함휴업급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3일 이내는 제외)법 제52조
치료하며 짧게 일함부분휴업급여: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법 제53조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취업 불가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법 제66조

치료가 끝난 뒤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법 제57조 제1항). 치료 종결 통보를 받으면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나중에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나빠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1조). 이때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48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직 아픈데 공단이 치료 종결이나 기간 단축을 알려 왔다면, 산재치료기간을 다툴지 장해급여로 넘어갈지 기한 안에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0조·제47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7조·제66조·제10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제48조·제49조

※ 치료기간은 상병과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일수가 없습니다. 치료 종결 통보를 받으면 장해 진단과 불복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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