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칼럼 06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각각 무엇을 보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에 드는 비용입니다.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기준입니다.
치료 중인데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기간을 메우는 성격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상이 남았다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치료가 장기화되고 중증인 경우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본인 상황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재해 유형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