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칼럼 05
퇴직·폐업 이후의 산재 신청. 직업병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산재는 재직 중 업무로 발병했는지를 봅니다.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진폐나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처럼 잠복기가 긴 질환은 오히려 퇴직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 이력, 4대보험 가입 기록, 동료 진술, 같은 업종의 작업환경 자료로 근무 이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생각이 드셨을 때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